월세 만기 전 이사,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요

창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종이 상자

만기 전 이사는 해지 특약이 없으면 집주인과 합의해야 하고,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세입자가 낼 이유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이직이나 발령으로 계약 만료 몇 달 전에 이사 날짜가 잡혔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오라거나 중개보수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막막하죠(이 글의 상황 가정). 이럴 때 길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예요.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갱신된 계약인지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2026. 7. 1 판) 조문, 상담 사례를 열어 순서대로 풀어 봤어요.

먼저 어느 갈래인지 가르기

내 상황해지할 수 있나효력이 생기는 때근거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고 전근·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가능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생활법령정보
만기가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특약도 없고 갱신된 것도 아닌 만기 전해지권이 생기지 않아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합의한 날짜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는 이 밖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뜻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 임차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처럼,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 바로 끝나는 즉시 해지 사유도 적어 두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서, 중도 해지 뒤 보증금을 받으려면 협의가 최선이라고 안내해요(2026-10-15 생활법령정보 기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에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도 같은 방식으로 제6조의2를 따르고요(제6조의3 제4항). 갱신 마감일 계산은 따로 쓴 글이 있어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을게요.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상황안내 내용근거
만기 뒤 이사, 묵시적 갱신 뒤 이사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
만기 전, 해지 특약에 따라 해지이사 나가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라서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법제처 09-0384 해석(2009-12-24)을 인용한 솔로몬의 재판
만기 전, 특약 없이 합의로 해지임차인이 낼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지만 관행상 임대인과 협의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약정이 있음중개보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약정에 따름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2019-09-18)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시민 평결 79%가 임대인 부담이라는 쪽이었지만, 이건 의견 투표일 뿐 법적 판단이 아니에요(2013-04-01 평결 기준).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건부 합의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라고 해설합니다.

위약금과 월세는 어떻게 될까

위약금은 약정으로 정하는 값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의 상담 답변은 보증금의 10%, 또는 2년 정기예금 이자와 2년 월세 합계의 10%가 흔한 기준이고, 그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없으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은 게시일이 표기돼 있지 않고 아파트 사례라 내 계약에 그대로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순 산식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이라면 10%는 100만 원입니다(이 글의 계산 예시).

월세는 갱신 여부가 갈라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고, 그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2019년 답변은 그 3개월 이후의 월세는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2019-09-18 답변, 답변자 개인 의견이라 참고용).

이사 날짜가 정해졌을 때 순서

  1. 계약서에서 '해지', '중개보수', '위약금' 문구를 찾아 표시합니다.
  2. 만기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시계예요.
  3. 집주인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이사 의사와 희망 날짜를 알려 날짜가 남게 합니다(이 글의 조언).
  4.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5. 보증금 반환 날짜, 새 세입자 협조 방식, 중개보수 부담을 문자나 합의서 한 장에 적어 둡니다(이 글의 조언).
  6.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해지 특약이 없을 때 법원이 만기 전 해지와 위약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판결)
  • 위약금 약정의 유효한 한도에 대한 법령상 숫자
  • 시민 평결(2013년), 법률구조공단 답변(2019년), 소비자원 상담 사례(날짜 표기 없음)는 오래된 개별 사례라 지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구체적 계산

월세 만기 전 이사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 없이 이사를 통보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2026. 7. 1 판 제6조의2 기준). 갱신이 아닌 만기 전이라면 해지권이 없어 집주인과 합의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세입자 몫인가요?
법에 세입자가 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정해져 있다고 확인한 곳은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사 사실을 알리고 일정을 상의하라고 안내하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요구하는 것은 조건부 합의 해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설해요(2026-10-15 생활법령정보 기준).

Q. 보증금 10% 위약금은 과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상담 답변은 약정이 통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게시일 표기 없음). 개별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 계약서의 위약금 문구를 먼저 보세요.

Q. 해지 통지는 말로 해도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해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2026-10-15 생활법령정보 기준). 말로만 하면 통지한 날짜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 글의 판단이에요.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2026-10-15 기준 표기) — easylaw.go.kr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사 > 집 구하기 > 집 내놓기 >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2026-10-15 기준 표기) — easylaw.go.k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집(2026. 7. 1) — law.go.kr
  •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평결일 2013-04-01) — easy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소비자 상담 사례 「이사때문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라고 합니다.」 — consumer.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2019-09-18) — klac.or.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30~31에 위 여섯 자료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법령집은 PDF를 내려받아 조문 본문을 읽었어요. 해지 특약이 없을 때의 판결, 위약금의 법령상 한도, 보증금 지연이자의 구체적 계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 분쟁은 계약서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상담센터 같은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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