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전 이사,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요
만기 전 이사는 해지 특약이 없으면 집주인과 합의해야 하고,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세입자가 낼 이유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이직이나 발령으로 계약 만료 몇 달 전에 이사 날짜가 잡혔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오라거나 중개보수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막막하죠(이 글의 상황 가정). 이럴 때 길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예요.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갱신된 계약인지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2026. 7. 1 판) 조문, 상담 사례를 열어 순서대로 풀어 봤어요.
먼저 어느 갈래인지 가르기
| 내 상황 | 해지할 수 있나 | 효력이 생기는 때 | 근거 |
|---|---|---|---|
|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고 전근·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 | 가능 |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생활법령정보 |
| 만기가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 특약도 없고 갱신된 것도 아닌 만기 전 | 해지권이 생기지 않아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 | 합의한 날짜 | 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정보는 이 밖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뜻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 임차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처럼,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 바로 끝나는 즉시 해지 사유도 적어 두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서, 중도 해지 뒤 보증금을 받으려면 협의가 최선이라고 안내해요(2026-10-15 생활법령정보 기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에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도 같은 방식으로 제6조의2를 따르고요(제6조의3 제4항). 갱신 마감일 계산은 따로 쓴 글이 있어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을게요.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 상황 | 안내 내용 | 근거 |
|---|---|---|
| 만기 뒤 이사, 묵시적 갱신 뒤 이사 |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 | 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 |
| 만기 전, 해지 특약에 따라 해지 | 이사 나가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라서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 | 법제처 09-0384 해석(2009-12-24)을 인용한 솔로몬의 재판 |
| 만기 전, 특약 없이 합의로 해지 | 임차인이 낼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지만 관행상 임대인과 협의 | 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 |
|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약정이 있음 | 중개보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약정에 따름 |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2019-09-18) |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시민 평결 79%가 임대인 부담이라는 쪽이었지만, 이건 의견 투표일 뿐 법적 판단이 아니에요(2013-04-01 평결 기준).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건부 합의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라고 해설합니다.
위약금과 월세는 어떻게 될까
위약금은 약정으로 정하는 값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의 상담 답변은 보증금의 10%, 또는 2년 정기예금 이자와 2년 월세 합계의 10%가 흔한 기준이고, 그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없으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은 게시일이 표기돼 있지 않고 아파트 사례라 내 계약에 그대로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순 산식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이라면 10%는 100만 원입니다(이 글의 계산 예시).
월세는 갱신 여부가 갈라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고, 그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2019년 답변은 그 3개월 이후의 월세는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2019-09-18 답변, 답변자 개인 의견이라 참고용).
이사 날짜가 정해졌을 때 순서
- 계약서에서 '해지', '중개보수', '위약금' 문구를 찾아 표시합니다.
- 만기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시계예요.
- 집주인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이사 의사와 희망 날짜를 알려 날짜가 남게 합니다(이 글의 조언).
-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 보증금 반환 날짜, 새 세입자 협조 방식, 중개보수 부담을 문자나 합의서 한 장에 적어 둡니다(이 글의 조언).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해지 특약이 없을 때 법원이 만기 전 해지와 위약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판결)
- 위약금 약정의 유효한 한도에 대한 법령상 숫자
- 시민 평결(2013년), 법률구조공단 답변(2019년), 소비자원 상담 사례(날짜 표기 없음)는 오래된 개별 사례라 지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구체적 계산
월세 만기 전 이사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 없이 이사를 통보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2026. 7. 1 판 제6조의2 기준). 갱신이 아닌 만기 전이라면 해지권이 없어 집주인과 합의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세입자 몫인가요?
법에 세입자가 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정해져 있다고 확인한 곳은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사 사실을 알리고 일정을 상의하라고 안내하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요구하는 것은 조건부 합의 해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설해요(2026-10-15 생활법령정보 기준).
Q. 보증금 10% 위약금은 과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상담 답변은 약정이 통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게시일 표기 없음). 개별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 계약서의 위약금 문구를 먼저 보세요.
Q. 해지 통지는 말로 해도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해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2026-10-15 생활법령정보 기준). 말로만 하면 통지한 날짜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 글의 판단이에요.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2026-10-15 기준 표기) — easylaw.go.kr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사 > 집 구하기 > 집 내놓기 >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2026-10-15 기준 표기) — easylaw.go.k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집(2026. 7. 1) — law.go.kr
-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평결일 2013-04-01) — easy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소비자 상담 사례 「이사때문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라고 합니다.」 — consumer.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2019-09-18) — klac.or.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30~31에 위 여섯 자료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법령집은 PDF를 내려받아 조문 본문을 읽었어요. 해지 특약이 없을 때의 판결, 위약금의 법령상 한도, 보증금 지연이자의 구체적 계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 분쟁은 계약서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상담센터 같은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