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기 전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 읽고 나면 신청 요건과 서류, 비용 43,400원의 내역을 확인하고, 이삿날을 등기가 끝난 뒤로 잡아야 하는 이유까지 알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은, 월세로 사는 사람에게도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삿날은 잡혔고 전입신고도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순간 보증금을 지킬 권리가 약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죠.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6년 상반기 3,7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6건보다 25.0% 줄었습니다(2026-10-12 뉴시스 보도 기준). 기사는 역전세 완화와 전세 매물 감소, 갱신계약 증가를 배경으로 분석했어요. 다만 이 수치는 서울 집합건물만의 합계라서, 내 보증금이 제때 돌아올지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이 글의 해석). 임차권등기명령이 하는 일 📌 임차권등기명령 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춘 권리는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조문의 최신 시행일은 2026-01-02였어요. 다만 이 제도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이 글의 설명). 이사 뒤에도 권리가 이어지게 해 주는 장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를 지워 주는 것보다 먼저라고 생활법령정보는 적고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때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나 합의해지로 끝난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