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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기 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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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 읽고 나면 신청 요건과 서류, 비용 43,400원의 내역을 확인하고, 이삿날을 등기가 끝난 뒤로 잡아야 하는 이유까지 알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은, 월세로 사는 사람에게도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삿날은 잡혔고 전입신고도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순간 보증금을 지킬 권리가 약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죠.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6년 상반기 3,7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6건보다 25.0% 줄었습니다(2026-10-12 뉴시스 보도 기준). 기사는 역전세 완화와 전세 매물 감소, 갱신계약 증가를 배경으로 분석했어요. 다만 이 수치는 서울 집합건물만의 합계라서, 내 보증금이 제때 돌아올지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이 글의 해석). 임차권등기명령이 하는 일 📌 임차권등기명령 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춘 권리는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조문의 최신 시행일은 2026-01-02였어요. 다만 이 제도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이 글의 설명). 이사 뒤에도 권리가 이어지게 해 주는 장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를 지워 주는 것보다 먼저라고 생활법령정보는 적고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때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나 합의해지로 끝난 경우도 ...

임대차 신고 대상, 월세 30만원 넘으면 30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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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읽고 나면 내 계약의 보증금·월세 두 숫자로 신고 대상인지 1분 안에 가리고, 마감일을 달력에 어떻게 표시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있었지만, 과태료가 붙은 것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입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기 때문이에요(2025-04-28 정책브리핑 기준). 계약서를 새로 쓰는 가을 이사철이라면,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 두는 편이 좋겠죠. 임대차 신고제, 어떤 제도인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보증금·월세 두 숫자로 대상 가르기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두 기준 모두 초과입니다. 안내의 문언 그대로 경계값을 읽은 결과를 표로 만들었어요(이 글의 풀이입니다). 보증금 월세 신고 대상 이유 3,000만 원 25만 원 아님 두 금액 모두 기준 이하 5,000만 원 30만 원 아님 월세 30만 원은 초과가 아님 6,000만 원 없음(전세) 아님 보증금 6천만 원은 초과가 아님 500만 원 35만 원 대상 월세가 30만 원 초과 7,000만 원 20만 원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없음(전세)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지역도 따져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에 속한 시 지역이 대상이고, 경기도를 뺀 도...

월세 중개보수 계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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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중개보수 상한은 주택 14만 7,500원,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11만 8,000원입니다. 읽고 나면 내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 중개보수 상한을 직접 계산해 보고, 중개사가 부른 금액이 법정 범위 안인지 그 자리에서 가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예요. 가을 이사철에 계약서 도장을 찍기 직전 마지막으로 마주치는 숫자가 중개보수죠. 보증금과 월세가 정해져 있어도 '복비'는 계산 방식을 모르면 부르는 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다행히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를 단계별로 계산해 보인 질의응답이 실려 있습니다(2026-09-15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거래금액부터 구해야 요율이 보인다 📌 중개보수 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준 대가로 의뢰인에게서 받는 돈이며,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가 끼면 보증금 하나만으로 구간을 고를 수 없어요. 먼저 월세를 보증금처럼 바꿔 '거래금액'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안내는 두 줄로 설명합니다(2026-10-08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기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100배로 계산해 보고, 5천만 원에 못 미칠 때만 70배로 다시 계산해요. 서울 주택 임대차 요율표 아래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실린 주택 임대차 요율표입니다(2026-10-08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기준). 표의 요율은 협의할 수 있는 최고치라서, 중개사와 합의하면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서울 주택 중개보수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 시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