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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읽고 나면 내 계약의 보증금·월세 두 숫자로 신고 대상인지 1분 안에 가리고, 마감일을 달력에 어떻게 표시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있었지만, 과태료가 붙은 것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입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기 때문이에요(2025-04-28 정책브리핑 기준). 계약서를 새로 쓰는 가을 이사철이라면,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 두는 편이 좋겠죠.

임대차 신고제, 어떤 제도인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보증금·월세 두 숫자로 대상 가르기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두 기준 모두 초과입니다. 안내의 문언 그대로 경계값을 읽은 결과를 표로 만들었어요(이 글의 풀이입니다).

보증금월세신고 대상이유
3,000만 원25만 원아님두 금액 모두 기준 이하
5,000만 원30만 원아님월세 30만 원은 초과가 아님
6,000만 원없음(전세)아님보증금 6천만 원은 초과가 아님
500만 원35만 원대상월세가 30만 원 초과
7,000만 원20만 원대상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1억 원없음(전세)대상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지역도 따져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에 속한 시 지역이 대상이고, 경기도를 뺀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을 어떻게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갱신 계약은 어떻게 되나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은 제외됩니다(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은 대상이 아니고, 임대료가 바뀐 갱신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습니다(2025-04-28 정책브리핑 기준).

갱신 때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이 블로그의 10월 9일 글 '월세 갱신 인상 한도 5%와 전환율 5.0% 계산표'에서 다뤘어요. 인상으로 월세가 30만 원을 넘게 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이 글의 표를 한 번 더 대어 보세요.

마감일 달력 계산 예시

계약일에 30일을 단순히 더한 날짜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안내에는 계약일 당일을 1일로 세는지 적혀 있지 않아서, 하루 앞당긴 날을 목표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이 글의 권장입니다). 목표일이 주말이면 방문 접수를 고려해 직전 평일로 잡았어요.

계약일30일을 더한 날이 글이 권하는 목표일
2026-10-20(화)2026-11-19(목)2026-11-18(수)까지
2026-10-31(토)2026-11-30(월)2026-11-27(금)까지
2026-11-15(일)2026-12-15(화)2026-12-14(월)까지

과태료, 안내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2025-04-28 정책브리핑 기준).

구분개정 전개정 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100만 원100만 원 그대로

계도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2025-04-28 정책브리핑 기준). 거짓 신고의 100만 원은 2025-05-08 정책브리핑 기사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다만 안내 화면마다 수치가 갈립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는 2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100만 원 이하라고 적으면서도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부과가 유예된다는 문구를 남겨 두었어요(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만 적고 있고요(2026-09-15 생활법령정보 기준). 이 글은 국토교통부 발표를 따랐습니다. 지연 기간별 세부 금액은 시행령 별표를 열어 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고하면 따라오는 것,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하며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습니다(2025-04-28 정책브리핑 기준). 반대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2025-05-08 정책브리핑 기준).

같은 4월 28일 기사는 임대차 신고 정보가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받는 절차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방법, 자취생 보증금 지키는 필수 절차에 정리해 두었고, 계약 전에 확인할 특약과 서류는 원룸 계약 주의사항, 자취생 필수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서 다뤘습니다.

신고 방법과 계약 직후 체크리스트

방법어디서참고
방문 신고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신고인의 거주지와 무관, 단독 신고라면 계약서 첨부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서비스 이용에 공동인증서 필요

위 내용은 2026-10-12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안내도 있어요(2025-05-08 정책브리핑 기준). 모바일 간편인증 신고를 소개한 기사도 있지만, 현재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직후에 해 볼 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항목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이 글의 권장이에요.

  •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남깁니다.
  • 계약일에 30일을 더해 달력에 표시하고, 하루 앞당긴 날을 알람으로 잡습니다.
  •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한다면 계약서를 첨부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를 같은 날 처리하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혔는지 봅니다.
  • 갱신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바뀌었다면 30일 이내 신고 대상인지 표에 대어 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지연 기간별 세부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를 열어 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시원이나 기숙사 같은 거처가 신고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에는 단기 계약과 기숙사 관련 제외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계약일 당일을 30일에 넣는지, 마감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 2026년의 제도 개정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페이지는 열리지 않아 정책브리핑 전재 기사로 대신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30일 시계가 켜지는 날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두 숫자를 6,000만 원, 30만 원에 견주는 일부터 해 보세요. 월세 중개보수 계산은 10월 13일 글 '월세 중개보수 계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이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임대차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기준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서 두 금액 모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Q.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료가 바뀐 갱신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2025-04-28 정책브리핑 기준).

Q.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입니다(2025-05-08 정책브리핑 기준).

Q. 임대차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합니다. 방문 신고는 신고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습니다(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 안내 — rtms.molit.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국토교통부, 2025-04-28) — korea.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2025-05-08) — korea.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easylaw.go.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2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 서비스 안내 화면, 정책브리핑 기사 두 건(2025-04-28, 2025-05-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지연 기간별 과태료, 2026년 개정과 부과 실적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글이니,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