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대상, 월세 30만원 넘으면 30일 안에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읽고 나면 내 계약의 보증금·월세 두 숫자로 신고 대상인지 1분 안에 가리고, 마감일을 달력에 어떻게 표시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있었지만, 과태료가 붙은 것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입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기 때문이에요(2025-04-28 정책브리핑 기준). 계약서를 새로 쓰는 가을 이사철이라면,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 두는 편이 좋겠죠. 임대차 신고제, 어떤 제도인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2026-10-1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보증금·월세 두 숫자로 대상 가르기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두 기준 모두 초과입니다. 안내의 문언 그대로 경계값을 읽은 결과를 표로 만들었어요(이 글의 풀이입니다). 보증금 월세 신고 대상 이유 3,000만 원 25만 원 아님 두 금액 모두 기준 이하 5,000만 원 30만 원 아님 월세 30만 원은 초과가 아님 6,000만 원 없음(전세) 아님 보증금 6천만 원은 초과가 아님 500만 원 35만 원 대상 월세가 30만 원 초과 7,000만 원 20만 원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없음(전세)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지역도 따져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에 속한 시 지역이 대상이고, 경기도를 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