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표, 월세 80만 원과 100만 원 차이
월세 80만 원은 공제액 163만 2천 원, 100만 원은 한도 탓에 170만 원이라 차이는 6만 8천 원입니다(17% 구간, 2026-10-27 국세청 기준).
읽고 나면 내 월세로 공제액을 직접 계산하고, 탈락하는 경우를 먼저 걸러 내고,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의 대안과 정부 개편안의 현재 상태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사람과 월세 80만 원대 중반을 내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같아요.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가 1년에 1,000만 원에서 잘리기 때문이고(2026-10-27 국세청 안내 기준), 1,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83만 3천 원이 됩니다. 나눗셈은 이 글의 계산이에요.
먼저 탈락하는 경우를 걸러 보세요
국세청 안내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고,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을 빌려 전입했을 때 대상이 된다고 적었어요.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화면에는 2024.12.31 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2026-10-27 국세청 안내 기준). 아래는 자주 걸리는 곳이에요.
| 걸리는 곳 | 안내 내용 |
|---|---|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름 | 공제 불가(전입신고 안 한 경우 포함) |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 세액공제 대상 아님 |
| 12월 31일 기준 주택 보유 | 세액공제 대상 아님 |
| 기숙사 | 공제 대상 아님 |
| 85㎡ 초과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 대상 주택이 아님 |
총급여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공제받는 본인 기준이에요. 확정일자는 2014년 귀속분부터 받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집은 다른 요건을 채워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2026-10-27 국세상담센터 Q&A 기준).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은 2024년 11월 국세청 안내에도 같게 나와 있어요.
월세별 공제액 계산표
계산은 두 줄입니다. 연 월세액과 1,000만 원 중 작은 쪽을 고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면 15%를 곱해요(2026-10-27 국세청 안내 기준).
| 월세(월) | 연 월세액 | 공제 대상액 | 17% 공제액 | 15% 공제액 |
|---|---|---|---|---|
| 40만 원 | 480만 원 | 480만 원 | 81만 6천 원 | 72만 원 |
| 5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102만 원 | 90만 원 |
| 60만 원 | 720만 원 | 720만 원 | 122만 4천 원 | 108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840만 원 | 142만 8천 원 | 126만 원 |
| 80만 원 | 960만 원 | 960만 원 | 163만 2천 원 | 144만 원 |
| 83만 4천 원 | 1,000만 8천 원 | 1,000만 원(한도) | 170만 원 | 150만 원 |
| 100만 원 | 1,200만 원 | 1,000만 원(한도) | 170만 원 | 150만 원 |
월세가 83만 4천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월세를 더 내도 공제액이 늘지 않아요.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 중 200만 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이 글의 계산입니다).
표의 숫자는 공제액이지 환급액이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이라, 올해 낸 세금이 이 금액보다 작으면 돌려받는 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한 규정은 이번에 열어 본 국세청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증빙은 세 가지, 이체 내역이 중심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는 서류는 아래 세 가지예요(2026-10-27 국세청 안내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가 새로 없다면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내면 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월세를 계좌로 보내 두면 이체 내역이 곧 증빙이라 준비가 쉬워요(이 글의 조언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안내는 열어 본 화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이 있어요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거나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가졌어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2025-12-29 국세청 정책뉴스 기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붙여 신청하고, 세무서 직원이 검토한 뒤 발급돼요.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2026-10-27 국세상담센터 Q&A 기준). 카드 소득공제의 25% 문턱 계산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을게요.
정부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에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 화면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에게는 소득 구분 없이 세액공제율 17%를 적용한다(~'29년)고 적혀 있어요(2026-10-27 재정경제부 화면 기준). 정책브리핑 기사는 이 청년을 15~34세로 설명했습니다(2026-08-13 정책브리핑 기준). 정부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2026-09-0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기준).
| 구분 | 현행(이 글의 계산표 기준) | 정부안(국회 심의 중) |
|---|---|---|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 연 1,000만 원 | 연 1,200만 원 |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 15~34세 청년은 소득 구분 없이 17%(~'29년) |
| 적용 시기 | 지금 적용 중인 기준 |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함 |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올해 월세에도 적용된다면(두 가지 모두 확인하지 못했어요) 월 100만 원을 내는 15~34세는 1,200만 원에 17%를 곱해 204만 원이 됩니다. 이 글의 계산일 뿐 확정된 숫자는 아니에요. 9월 1일 확정 보도자료의 수정사항 첨부에는 월세 항목이 없어서 8월 3일 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안 전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세액공제액이 내 결정세액보다 클 때의 처리(환급 상한)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국세청 안내
- 정부 개편안의 적용 시기와 국회 통과 여부
- 2025년 개정안으로 소개된 부부 각자 공제와 3자녀 이상 가구의 대상 주택 확대가 시행됐는지(2025-11-05 정책브리핑 기사는 개정안으로 소개했어요)
- 한 해에 이사해서 계약서가 두 개일 때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번 주말에 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나란히 펴 놓고 주소 두 줄만 대조해 보세요. 같다면 계산표의 한 줄이 내 공제액의 크기이고, 다르다면 공제 얘기는 그 주소를 맞춘 뒤에 시작하는 게 순서예요.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월세가 연 1,000만 원까지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70만 원,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최대 150만 원입니다(2026-10-27 국세청 안내 기준). 최대액을 계산한 것은 이 글이고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내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확정일자나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2014년 귀속분부터 받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답했습니다(2026-10-27 국세상담센터 Q&A 기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는 확인한 화면에 안내가 없었어요.
Q.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은 중복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2026-10-27 국세상담센터 Q&A 기준).
Q.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올해 월세에도 적용되나요?
재정경제부 정책 화면에는 적용 시기가 적혀 있지 않았고 국회 통과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10-27 확인). 이 글의 계산표는 현행 기준이에요.
출처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2024.12.31 기준 주택 등기현황 안내 표기, 2026-10-27 확인) — nts.go.kr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월세액 세액공제 (2026-10-27 확인) — call.nts.go.kr
- 국세청,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②」 (2025-12-29,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korea.kr
-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② 월세공제 주소지 같아야 해요?」 (2024-11-18,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korea.kr
- 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 2026년 세제개편안」 (게시일 표기 없음, 2026-10-27 확인) — mofe.go.kr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및 수정사항 첨부 (2026-09-01) — korea.kr
-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2026-08-13) — korea.kr
- 정책브리핑,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2025-11-05) — korea.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27에 국세청 안내 화면과 국세상담센터 Q&A, 정책브리핑 기사 네 건, 재정경제부 정책 화면과 확정 보도자료(수정사항 첨부 포함)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세액공제의 환급 상한, 임대인 동의 여부, 정부안의 적용 시기와 국회 통과 여부, 이사한 해의 한도 계산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산표의 숫자는 공개된 공제율과 한도로 이 글이 직접 곱한 값입니다.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니, 내 경우의 공제 여부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