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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영수증, 신용카드가 놓인 책상 위 연말정산 준비 장면

카드 소득공제는 연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뒤부터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를 곱합니다.

올해가 끝나려면 아직 12주쯤 남았는데, 카드 공제는 12월 31일까지의 결제가 전부 모여야 얼마가 될지 정해집니다. 교통비, 장보기, 배달음식, 커피값이 거의 다 카드로 나가는 1인 가구는 25% 문턱을 일찍 넘는 편이라서, 문턱을 넘긴 다음에 어떤 카드를 쓰느냐가 공제액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연말정산 철이 오고 나서야 누적 금액을 처음 들여다보는 사람이 적지 않죠.

아래에서는 총급여별 문턱 금액, 같은 지출을 다르게 결제했을 때의 공제액 차이, 카드 공제에 안 잡히는 자취생 고정비, 그리고 올해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바꾸려는 부분까지 순서대로 계산해 둡니다. 총급여와 사용액은 모두 설명을 위해 가정한 예시이고, 내 숫자는 마지막 절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문턱은 총급여의 25%, 공제율은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쓴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은 금액의 15~40%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갈립니다.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10-07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기준).

결제수단·사용처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가장 낮음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30%신용카드의 두 배
전통시장40%추가공제 한도 대상
대중교통40%추가공제 한도 대상
도서·공연·문화체육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공제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 원, 7천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에는 추가한도가 따로 붙어요(2026-10-07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기준).

총급여기본한도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00만 원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의 총급여로는 공제액이 100만 원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한도에 걸릴 걱정은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 쓸 곳은 한도가 아니라 문턱과 결제수단이에요.

총급여별 문턱 조견표, 월 얼마씩 쓰면 넘을까

총급여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의 연간 급여 총액이고, 식대처럼 비과세인 수당은 빠집니다.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값에 25%를 곱하면 문턱이 나옵니다.

총급여(연)문턱(25%)월평균으로 환산
2,400만 원600만 원월 50만 원
2,800만 원700만 원월 약 58만 원
3,200만 원800만 원월 약 67만 원
3,600만 원900만 원월 75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월 약 83만 원
4,500만 원1,125만 원월 약 94만 원

표를 보면 총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은 한 달에 75만 원 이상을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순간부터 해가 가기 전에 문턱을 넘게 됩니다. 문턱 아래의 사용액은 공제가 한 푼도 안 되니까, 이 구간은 신용카드 할인·포인트가 가장 좋은 카드로 쓰는 게 합리적이죠.

문턱까지 남은 금액 계산 4단계

  1. 총급여 × 25%로 문턱을 구합니다.
  2.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의 사용액 합계를 확인해요.
  3. 문턱 − 누적 사용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음수면 이미 넘은 상태예요.
  4. 남은 금액을 월평균 사용액으로 나누면 문턱을 넘는 시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600만 원이고 1~9월 누적이 750만 원이라면, 문턱 900만 원까지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월 83만 원씩 쓰는 사람이라면 10월에 83만 원, 11월에 나머지 67만 원을 채우니 11월 하순쯤 문턱을 넘고, 그 이후 결제분부터가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에요(가정 예시).

같은 지출, 결제수단만 바꿔 본 공제액 비교

문턱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빼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뱅크샐러드 연말정산 계산 예시 기준). 이 순서 때문에, 문턱을 넘긴 뒤에 신용카드를 쓰느냐 체크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에서 공제액이 달라져요. 먼저 총급여 2,8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구분사용액공제 대상 금액공제액
문턱2,800만 × 25%700만 원-
신용카드800만 원800 − 700 = 100만 원100 × 15% = 15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0만 원300만 원300 × 30% = 90만 원
합계1,100만 원105만 원

이번에는 총급여 3,600만 원(문턱 900만 원)에서 똑같이 1,400만 원을 쓰되 결제수단 조합만 바꾼 세 가지입니다.

조합(총 1,400만 원)신용카드분체크·현금영수증분공제액
가. 신용카드만 사용(1,400 − 900) × 15% = 75만0원75만 원
나. 신용 1,100 + 체크 300(1,100 − 900) × 15% = 30만300 × 30% = 90만120만 원
다. 신용 900 + 체크 500(900 − 900) × 15% = 0원500 × 30% = 150만150만 원

가와 다의 차이는 75만 원입니다. 신용카드로 문턱 900만 원을 딱 채우고, 그 뒤의 500만 원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돌린 조합이 가장 크게 공제돼요.

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니,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이고(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기준),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가는 75만 × 16.5% ≈ 12만 4천 원, 다는 150만 × 16.5% ≈ 24만 8천 원의 세금이 줄어요. 같은 소비인데 결제수단만 바꿔서 약 12만 원이 갈리는 셈이죠. 총급여 2,800만 원 예시의 105만 원은 세율 6%면 약 6만 9천 원, 15%면 약 17만 3천 원으로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신용카드 할인과 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받는 혜택이 공제 차액보다 크다면 문턱 뒤에도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이득일 수 있으니, 자주 쓰는 카드의 혜택 금액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카드로 냈는데 공제에 안 잡히는 자취생 고정비

자취를 시작하면 매달 나가는 돈의 상당수가 공과금과 통신비인데, 이쪽은 카드로 내도 소득공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사 앱에 찍힌 총 결제액과 홈택스의 공제대상 금액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흔한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항목카드 공제 대상 여부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제외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제외
아파트관리비·TV 수신료제외
국세·지방세제외
도로통행료(하이패스 포함)제외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제외
보장성 보험료제외(보험료 세액공제는 별도)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비제외
병원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대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지하철·버스 교통카드대상, 대중교통 40%

제외 항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와 정책브리핑 일문일답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세는 카드 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이니, 신청 조건과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자취생 필수 연말정산 환급 조건 총정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올해 사용분은 그대로, 2027년부터 대중교통이 빠지는 안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이 들어 있었고, 9월 1일에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2026-09-01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목록 기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2026-08-03 머니투데이방송·동행미디어 시대 보도 기준).

  • 대중교통 40% 우대공제 삭제. 버스·지하철 사용분은 별도 우대 없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일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 추가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교통카드 사용분은 지금처럼 40%가 그대로 적용되고, 2027년 사용분을 정산하는 2028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안이에요.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의 기본 공제율과 기본한도는 유지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정부안 단계이니,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두세요.

교통비 자체를 줄이는 계산이 궁금하다면 기후동행카드 종료 후 모두의카드 손익, 월 이용 횟수별 비교가 월 이용 횟수별 표를 갖추고 있어요.

10~12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이번 주. 총급여 × 25%를 계산하고,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적어 둡니다.
  2. 11월 무렵. 국세청 홈택스에는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개시 시점은 매년 공지되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 문턱을 넘긴 날부터. 일상 결제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돌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할 때 휴대폰 번호를 대면 발급돼요.
  4. 12월. 12월 31일까지의 결제가 올해분에 들어갑니다. 연말에 몰아서 쓰기보다 문턱 계산에 맞춰 나눠 쓰는 쪽이 낫습니다.
  5. 이듬해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사 앱 숫자와 다르면 위의 제외 항목부터 의심해 보세요.

오늘 할 일은 숫자 두 개를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총급여에 0.25를 곱한 금액, 그리고 올해 누적 사용액이에요. 이 두 줄이 있으면 남은 석 달 동안 어떤 카드를 꺼낼지가 정해집니다.

카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가스요금과 통신비를 카드로 내면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TV 수신료·도로통행료는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Q.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 원에 추가한도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기본한도 250만 원에 추가한도 200만 원입니다. 추가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에만 적용됩니다(2026-10-07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기준).

Q.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Q. 올해 교통카드 사용분도 대중교통 40%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올해 사용분은 현행 규정이 적용되고(2026-10-07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기준), 대중교통 우대공제 삭제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정부안으로 국회 의결 전입니다(2026-08-03 세제개편안 보도 기준).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 — nts.go.kr
  •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nts.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응답 — call.nts.go.kr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6-09-01) — korea.kr
  • 머니투데이방송, "대중교통 카드공제 축소…도서·공연은 고소득자도 공제" (2026-08-03) — news.mtn.co.kr
  • 동행미디어 시대,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없앤다…도서·공연 한도 축소" (2026-08-03) — sidae.com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일문일답] 신용카드, 중복 공제 항목은?" (2016-12-20) — korea.kr
  • 정책브리핑, "외국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korea.kr
  • 뱅크샐러드,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법" (계산 예시 참고) — banksal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