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월 60만 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 60만 원까지 연 1.8%로 월세를 빌릴 수 있습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읽고 나면 내가 일반형과 우대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리고, 빌리는 총액별 1년 이자를 직접 계산하고, 중복 이용이 막히는 경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 원을 24번 대출로 받으면 1,44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전부 지급된 뒤 1년 이자는 연 1.8%일 때 25만 9,200원, 우대형 연 1.3%일 때 18만 7,200원입니다(이 글의 계산). 월세가 부담될 때 이런 대출이 있다는 건 알아 둘 만하지만, 빌린 돈은 갚아야 하니 조건과 이자부터 숫자로 보는 게 순서예요.
조건을 한 표로 보면
| 항목 | 안내 내용 |
|---|---|
| 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일반형)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 자산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
| 임차 조건 |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적혀 있어요(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한국신용정보원 기준으로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같은 정보가 남아 있어도 안 됩니다.
우대형은 금리가 더 낮아요. 마이홈포털은 우대형 해당 유형으로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적었습니다. 직장인과 가장 가까운 건 사회초년생으로, 취업 후 5년 이내이고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한도와 이자 계산
호당 대출한도는 총 1,440만 원 이내, 월 60만 원 이내예요. 보증 기관의 담보별 한도와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빠집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금리는 일반형 연 1.8%, 우대형 연 1.3%로 화면에 적혀 있고,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정책 Q&A는 이 금리가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라고 설명했어요(2024-01-15 정책 Q&A 기준). 그래서 신청 때의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화면의 금리로 전액 지급 뒤 1년을 가정한 계산이에요.
| 월 지급액(24회) | 지급 총액 | 연 1.8% 1년 이자 | 연 1.3% 1년 이자 |
|---|---|---|---|
| 20만 원 | 480만 원 | 86,400원 | 62,400원 |
| 40만 원 | 960만 원 | 172,800원 | 124,800원 |
| 60만 원 | 1,440만 원 | 259,200원 | 187,200원 |
지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잔액이 서서히 늘어나서 실제 이자는 표보다 적을 수 있어요(이 글의 해석입니다). 이자를 매월 내는지, 한꺼번에 내는지는 열어 본 화면에 안내가 없었어요.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상환은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내고, 보증서로 취급하면 보증료가 따로 붙어요.
신청 순서와 받을 수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냅니다.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안에 취급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하나·NH농협·신한은행으로 안내돼 있고, 대출 취급은 임차 주택이 있는 지역의 영업점이 원칙이에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도 따로 신청합니다. 기금 대출과 별도라고 안내해요.
- 대출이 실행되면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가 지급됩니다.
중복 제한도 꼼꼼히 봐야 해요. 마이홈포털은 아래 경우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성년 세대원 전원이 이용 중인 경우
- 차주 또는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차주 또는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내면 예외)
-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어서 이미 한 번 이용한 경우
- 기금 대출 약정을 어겨 기한의 이익을 잃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24년 정책 Q&A는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제외 대상으로 들었어요(2024-01-15 정책 Q&A 기준). 현재도 같은지, 청년월세 지원 같은 사업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이자를 매월 내는지 만기에 내는지, 현재 적용되는 고시금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의 보증료율과 담보별 한도
- 다른 정부·지자체 월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2024년 Q&A만 확인)
- 대출 연장 때의 요건과 심사 방법(2024년 Q&A에 무주택·거주 확인이 언급됨)
- 내 소득이 휴직, 일용직, 프리랜서일 때의 산정 기준
이 글은 대출을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월세 대출은 만기에 갚아야 하는 돈이라서, 신청하기 전에 내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감당할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주거안정월세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호당 총 1,440만 원 이내, 월 60만 원 이내입니다. 보증 기관의 담보별 한도와 비교해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만큼 한도에서 빠져요(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Q. 금리는 몇 %인가요?
마이홈포털 화면에는 일반형 연 1.8%, 우대형 연 1.3%로 적혀 있습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2024년 정책 Q&A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라고 설명했으니 신청 때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해요(2024-01-15 정책 Q&A 기준).
Q. 직장인도 우대형 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이 우대형 해당 유형이고, 취업 후 5년 이내이면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Q.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출처
- 마이홈포털, 「주거안정월세대출」 안내 (자산 기준 2026년도 표기, 2026-10-27 확인) — myhome.go.kr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국토교통부, 「[Q&A]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 답변드립니다」 (2024-01-15, 정책브리핑) — korea.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27에 마이홈포털의 주거안정월세대출 안내 화면과 정책브리핑의 2024년 1월 Q&A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이자 납부 방식, 현재 고시금리, 월세자금보증의 보증료율,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연장 때의 요건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자 표는 화면에 적힌 금리와 한도로 이 글이 곱한 값입니다. 금융 상담이나 가입 권유가 아니니, 실제 조건은 취급 은행과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