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인 가구 29만 5,200원, 누가 받을까
1인 세대 에너지바우처는 29만 5,200원(2026-06-17 정책브리핑 기준)이고, 수급자 중 요건을 갖춘 세대가 받습니다. 읽고 나면 내가 대상인지 두 가지 요건으로 5분 안에 가려 보고, 겨울 난방비에 어떻게 쓰는지와 신청 마감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은 9월 30일에 끝났고, 10월 1일부터는 동절기 사용 기간이 시작됐습니다(2026-10-12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기준). 신청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열려 있어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만 자취생이라면 누구나 받는 제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요건은 꽤 좁습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표로 짚어 볼게요. 에너지바우처란, 그리고 대상 요건 📌 에너지바우처 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쓰는 전자바우처입니다(2026-10-12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요금차감(가상카드)이나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쓰는 방식이에요. 대상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요건: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표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성 기준(한국에너지공단 안내)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2026-10-12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혼자 사는 세대는 세대원이 본인 한 명이라서, 본인이 표의 항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