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 직구, 150달러 넘으면 세금은 얼마일까?
개인용 직구는 물품가격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세금이 면제되고, 넘으면 전체에 과세됩니다. 11월 11일 광군제와 11월 27일 블랙프라이데이가 이어지는 시기라서, 장바구니를 채우기 전에 세금부터 따져 보는 분이 많을 거예요(이 글의 짐작).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인 26일) 다음 날로 달력에서 계산한 날짜입니다. 올해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이 생기고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맞춰 보는 식으로 통관 절차도 달라졌어요. 150달러 선, 계산 예시, 합산과세, 올해 바뀐 절차, 결제 전 체크리스트 순서로 짚어 볼게요. 150달러 선은 무엇을 더해서 잴까 상황 기준 결과 일반 국가에서 오는 개인용 물품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 관세·부가세 면제 미국에서 오는 개인용 물품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대상 기준을 넘는 물품 일반 국가 150달러 초과, 미국발 200달러 초과 수입신고,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주류·담배류 등 수입신고 대상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 위 내용은 관세청 안내 페이지(2026-10-30 확인)와 2023-11-09 정책브리핑 기사를 합친 것이고, 마지막 줄은 2023년 기사 기준이라 현재 품목 범위는 관세청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뿐 아니라 발송국 안에서 붙은 세금, 내륙 배송비,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한국으로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될 때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고요. 그러니 결제 총액에서 국제배송비를 뺀 값이 150달러를 넘는지 보면 됩니다(이 글의 요약). 150달러를 넘으면 얼마나 낼까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에 세금이 붙으니 한 번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아래는 환율 1달러=1,400원, 관세율 8%를 가정한 예시예요. 관세율은 품목마다 달라서(관세청 안내: 실제 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8%는 계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