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손상 배상, 59만 5천원 코트는 얼마 받을까

겨울 코트가 세탁소 옷걸이에 걸려 있는 모습

세탁소에서 옷이 상하면 구입가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고, 구입가를 입증 못 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받습니다(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읽고 나면 맡긴 코트가 상했을 때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표로 직접 계산하고, 맡기는 날과 찾는 날 각각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겨울 코트를 꺼내 세탁소에 맡길 때가 됐죠. 맡기기 전에는 옷이 줄거나 이염되어 돌아오는 일이 남의 일 같지만, 막상 생기면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기준선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항목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이 기준을 풀어 쓴 화면(페이지 표기 2026-09-15)을 열어서, 숫자와 사례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판단이 들어간 부분은 이 글의 해석이라고 따로 밝혔어요.

배상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세탁물이 손상되면 배상액은 세탁물의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표에서 내용연수와 물품 사용일수로 찾아요. 고객과 영업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먼저입니다(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는 하자가 생기면 사업자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요(2019-11-20 정책브리핑 기준). 그리고 영업자는 맡길 때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같은 하자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서 생긴 피해는 영업자가 책임집니다.

법제처 화면이 든 사례가 바로 제목의 코트예요. 구입가 595,000원짜리 여성 코트가 세탁 후 줄어든 경우,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보고 사용기간이 약 665일이라 배상비율 50%를 적용해 297,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래 표에서 따라가 볼게요.

배상비율표,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로 찾기

아래 표는 법제처 생활법령 화면의 배상비율표를 비율 기준으로 다시 배열한 것입니다(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숫자는 구입한 날부터 지난 일수이고, 맨 아래 10% 칸은 그 일수 이상이면 모두 해당해요.

배상비율내용연수 1년2년3년4년5년6년
95%0~140~280~430~570~720~86
80%15~4429~8844~13358~17773~22287~266
70%45~8989~178134~268178~357223~447267~536
60%90~134179~268269~403358~537448~672537~806
50%135~179269~358404~538538~717673~897807~1,076
45%180~224359~448539~673718~897898~1,1221,077~1,346
40%225~269449~538674~808898~1,0771,123~1,3471,347~1,616
35%270~314539~628809~9431,078~1,2571,348~1,5721,617~1,886
30%315~365629~730944~1,0951,258~1,4601,573~1,8251,887~2,190
20%366~547731~1,0951,096~1,6421,461~2,1901,826~2,7372,191~3,285
10%548~1,096~1,643~2,191~2,738~3,286~

읽는 법은 간단해요. 코트의 내용연수가 4년이면 4년 열을 내려가다가 사용일수가 들어가는 칸을 찾습니다. 665일은 538~717일 칸이라 50%이고, 구입가 595,000원에 곱하면 297,500원이 나오죠. 법제처 화면 사례와 같은 값이에요.

표를 옮기면서 한 가지 걸린 게 있습니다. 법제처 화면의 2년 열에는 한 칸이 259~448로 적혀 있는데, 앞뒤 칸이 269~358과 449~538이라 359~448의 오기로 보고 옮겼어요(이 글의 판단입니다).

내용연수가 품목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코트 4년(법제처 사례)과 침구류 3년(2019-11-20 정책브리핑 기준)뿐이에요. 침구류는 안내에 1년 경과 60%, 2년 경과 40%, 3년 경과 20%로 나와 있는데, 표의 3년 열을 따라가도 365일은 60%, 730일은 40%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패딩·니트·셔츠가 몇 년으로 잡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맡기기 전에 내 품목의 내용연수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만 원 코트로 계산해 보기

구입가 20만 원짜리 코트를 내용연수 4년으로 보고, 맡긴 시점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구입가와 시점은 모두 이 글의 가정이고, 비율은 위 표의 4년 열에서 찾았어요.

구입 후 지난 일수4년 열의 배상비율배상액(구입가 20만 원)
100일80%160,000원
365일(1년)60%120,000원
730일(2년)45%90,000원
1,095일(3년)35%70,000원
1,500일20%40,000원

같은 코트라도 오래 입을수록 배상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구입일이 적힌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온라인 주문 내역이 중요합니다. 구입가격이나 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이에요(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세탁요금이 1만 5천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20배는 30만 원입니다.

다만 20배는 입증이 불가능할 때 쓰는 대체 기준이고, 입증할 수 있으면 위 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이 글의 해석입니다). 어느 쪽 금액이 더 크든 입증 여부가 방식을 정하니, 맡기기 전에 증빙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맡길 때와 찾을 때, 상황별 기준

법제처 화면의 기준을 시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시점기준챙길 것
맡길 때영업자가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 하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게을리한 피해는 영업자 책임옷 상태를 함께 확인, 이염·얼룩 사진
인수증배상액은 인수증 기재 내용 기준, 누락되었거나 교부하지 않았으면 고객이 품명·구입가격·구입일 입증인수증 사진, 영수증·카드 내역 보관
세트·부속물상하의 세트는 상의 65%, 하의 35%로 배분, 일부만 맡겼으면 그 부분만, 부속물만 손상되면 부속물만(방한복 모자처럼 기능에 필수면 의류 전체)세트로 맡길 때 한 벌인지 인수증에 적기
찾을 때이상 없음 확인서를 써 주면 면책(영업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면 예외)현장에서 옷을 펼쳐 확인한 뒤 서명
안 찾아가면통지 후 30일, 또는 완성예정일 다음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책임 없음완성 연락을 받으면 기한 안에 찾기
문제를 발견한 뒤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도일부터 6개월 이내찾은 날짜 기록, 6개월 안에 청구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건 찾는 날의 서명이에요.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이름을 쓰는 순간 영업자가 면책될 수 있으니, 카운터에서 옷을 펼쳐 보고 나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나중에 입증되면 예외라고 안내돼 있지만, 입증은 쉽지 않은 일이죠(이 글의 해석입니다).

고객 책임이 있으면 깎입니다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공제돼요. 이때 고객의 책임은 영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손상된 상태 그대로 받기로 하면 일부를 감액할 수도 있어요(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법제처 화면에는 바지가 이염된 사례도 나옵니다. 영업자가 인수할 때 이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에요. 맡기는 자리에서 옷 상태를 함께 보고 인수증에 적어 두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례죠.

세탁소에 맡기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는 자취생 빨래 꿀팁 혼자 사는 사람 필수 세탁 방법에, 계절옷을 정리해 두는 순서는 환절기 옷장 정리법, 자취생 필수 계절옷 교체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어요.

합의가 안 될 때

세탁소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할 때는 인수증, 구입 증빙, 손상된 옷 사진, 찾은 날짜를 한 번에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이 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청구 기한이 인도일부터 6개월이라서, 문제를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날짜를 적어 두세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패딩·니트·셔츠·점퍼 같은 품목별 내용연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코트 4년과 침구류 3년만 공식 화면에서 확인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원문에서 현행 세탁업 별표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시 파일을 열어 보려 했지만 세탁업 항목까지 확인하지 못해, 법제처 생활법령 화면을 기준으로 썼어요.
  • 무인(코인) 세탁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같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탁 취급 표시(라벨)를 어기고 맡긴 경우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번에 열어 본 화면에 없었어요.
  • 법제처 화면의 배상비율표 2년 열 한 칸 오기는 위에서 밝힌 대로 이 글이 고쳐서 옮겼습니다.

찾는 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서명하기 전에 옷을 카운터에서 펼쳐 보는 것입니다. 인수증은 맡길 때 사진으로 남기고, 영수증은 코트를 산 날 바로 찍어 두면 나중에 표의 어느 칸에서 시작할지 헤매지 않아요.

세탁소 옷 손상 자주 묻는 질문

Q. 세탁소에서 코트가 줄어들었는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사례는 구입가 595,000원 코트를 내용연수 4년, 사용 약 665일로 보아 배상비율 50%를 적용해 297,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Q. 영수증이 없어 구입가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구입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Q. 찾을 때 이상 없음 확인서를 써 주면 배상을 못 받나요?
이상 없음 확인서를 써 주면 영업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면 예외입니다(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Q.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통지 후 30일, 또는 완성예정일 다음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영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Q. 세탁 사고 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2026-10-13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탁소 운영자 > 고객과의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손해배상의 기준" (페이지 표기 2026-09-15) — easylaw.go.kr
  • 법제처 모바일 생활법령, 같은 항목의 배상비율표 화면 — m.easy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탁 의뢰 후 훼손된 이불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2019-11-20) — korea.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3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세탁소 손해배상 기준 화면(데스크톱·모바일)과 정책브리핑 기사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품목별 내용연수 전체,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의 현행 세탁업 별표, 무인 세탁소 적용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안내를 정리해 전하는 블로그 글이니, 실제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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