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1인 가구, 서울 기준임대료 38.1만원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도에 월 131만 3,300원이 되고, 서울 기준임대료는 38만 1천 원입니다(2026-10-13 보건복지부 기준).
읽고 나면 내 월 소득인정액이 2027년 선정기준 안에 드는지, 월세 지원액이 대략 얼마인지 5분 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7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졌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6.70% 올라 692만 9,885원이 됐고(2026-07-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은 48%로 유지됐습니다. 비율이 같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선정기준 금액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올해는 문턱을 넘지 못한 월세 거주 자취생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표와 마이홈포털·법제처 생활법령의 산정 방식을 맞춰서, 1인 가구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이고, 이번에 무엇이 정해졌나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 가구는 월세(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6-10-13 보건복지부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합니다(2026-10-13 마이홈포털 기준). 임차급여는 타인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법제처 생활법령이 안내하고요.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것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은 2026년 2,564,238원에서 2027년 2,736,042원으로 171,804원 늘었어요(2026-07-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이 글의 계산으로는 1인 가구도 6.70% 오른 셈입니다. 월세 지원 쪽에서 실제로 쓰는 숫자는 이 값에 48%를 곱한 선정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두 가지예요.
1인 가구 선정기준, 2026년과 2027년 비교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1인 가구 값입니다(2026-10-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2026년 주거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마이홈포털에 적힌 2026년 값과 같았어요. 늘어난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만 보도자료에 나온 값이고, 나머지 두 줄은 이 글의 뺄셈입니다.
| 구분(1인 가구, 월) | 2026년 | 2027년 | 늘어난 금액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1,230,834원 | 1,313,300원 | 82,466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82,466원 올랐으니, 월 소득인정액이 1,230,835원에서 1,313,300원 사이인 1인 가구는 올해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2027년 기준으로는 대상이 됩니다(이 글의 계산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오르는데, 아래 월세 지원액 계산에서 자기부담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쓰여요.
지금 신청하면 올해(2026년) 기준으로 심사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27년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보도자료 표에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이 글의 해석입니다).
기준임대료, 지역별 1인 가구 상한액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네 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별로 정합니다. 1인 가구 값만 옮겼어요(2026년 값은 2026-10-13 마이홈포털 기준, 2027년 값은 2026-10-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 급지 | 해당 지역 | 2026년 | 2027년 | 늘어난 금액 |
|---|---|---|---|---|
| 1급지 | 서울 | 369,000원 | 381,000원 | 12,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300,000원 | 313,000원 | 13,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원 | 259,000원 | 12,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12,000원 | 234,000원 | 22,000원 |
보도자료는 2027년 값을 38.1처럼 만 원 단위 소수 첫째 자리로 적었고, 늘어난 폭도 1.2·1.3·1.2·2.2로 표기했어요. 2026년 값에 이 폭을 더하면 위 표의 금액이 됩니다. 전체 가구원 수로 보면 올해보다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른다고 보도자료가 밝혔는데, 1인 가구는 그중 낮은 쪽이에요.
월세 지원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마이홈포털과 법제처 생활법령이 안내하는 임차급여 산정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2026-10-13 마이홈포털 기준).
- 1단계: 실제임차료를 구합니다.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 금액을 더해요. 마이홈 예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133,333원입니다.
- 2단계: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액으로 삼습니다.
- 3단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액 전액을 지급하고,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뺍니다.
이 순서를 2027년 서울 1인 가구 값으로 돌려 봤어요. 소득인정액과 보증금·월세는 모두 이 글의 가정입니다.
| 사례 | 소득인정액 | 보증금·월세 | 실제임차료 | 기준액 | 자기부담 | 지원액 | 올해 기준(1,230,834원) |
|---|---|---|---|---|---|---|---|
| A | 800,000원 | 1,000만 원·30만 원 | 333,333원 | 333,333원 | 0원 | 333,333원 | 대상 |
| B | 1,000,000원 | 1,000만 원·40만 원 | 433,333원 | 381,000원 | 37,340원 | 343,660원 | 대상 |
| C | 1,300,000원 | 500만 원·35만 원 | 366,667원 | 366,667원 | 127,340원 | 239,327원 | 대상 아님 |
사례 B를 풀어 볼게요. 실제임차료 433,333원이 서울 기준임대료 381,000원보다 높아서 기준액은 381,00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1,000,000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을 124,467원 넘고, 그 30%인 37,340원이 자기부담이에요. 지원액은 381,000원에서 37,340원을 뺀 343,660원입니다. 사례 C는 올해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어 대상이 아니지만, 2027년 기준으로는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계산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고, 실제로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세가 같아도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과 지급, 알아 둘 것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2026-10-13 마이홈포털 기준).
-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입니다.
-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신규 수급자만 신청합니다.
-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주택조사를 받아요. LH가 임대차계약 조사와 주택 상태 조사를 맡습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가구를 빼고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와 올해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자취생 월세 지원금 받는 법에서 먼저 다뤘어요.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는 직장인 자취생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자취생 필수 연말정산 환급 조건 총정리에 조건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7년 기준이 적용되는 시작 시점은 보도자료 표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내 페이지는 연결 오류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2027년 값으로 개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년(미혼 19~29세)의 분리 지급 요건이 2027년에 달라지는지는 이번에 열어 본 화면에 없었어요.
- 소득평가액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하는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원 미만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 법제처 생활법령 화면에는 임차급여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3%로 적혀 있어 보건복지부·마이홈포털의 48%와 달랐습니다. 이 글은 2027년 값을 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마이홈포털의 48%를 따랐어요.
올해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겨 포기했다면, 월 소득인정액이 1,230,835원에서 1,313,300원 사이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재산 환산액까지 합친 값이라서, 감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주거급여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 1,313,300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이고, 2026년 1,230,834원보다 올랐습니다(2026-10-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Q. 2027년 주거급여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보도자료 표기로 38.1만 원입니다. 경기·인천은 31.3만 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25.9만 원, 그 외 지역은 23.4만 원입니다(2026-10-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Q. 주거급여 월세 지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에 보증금의 연 4% 환산액을 더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기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뺍니다(2026-10-13 마이홈포털 기준).
Q.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입니다(2026-10-13 마이홈포털 기준).
Q.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신규 수급자만 신청합니다(2026-10-13 마이홈포털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07-28) — moh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보건복지부, 2026-07-28) — korea.kr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 myhome.go.kr
-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 기준" — myhome.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페이지 표기 2026-09-15) — easylaw.go.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3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페이지(표 전체), 정책브리핑 기사, 마이홈포털의 선정기준·임차가구 지원 기준 화면, 법제처 생활법령의 주거급여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2027년 시행 시점,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여부, 소득평가액 공제와 재산 환산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공식 기관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전하는 블로그 글이고 계산 사례는 가정이니,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콜센터에서 자격과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