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벽 곰팡이, 집주인 몫은 어디까지일까

어두운 유리창 표면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

벽 곰팡이가 단열·방습 하자나 누수 탓이면 집주인 몫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발견 즉시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읽고 나면 곰팡이가 핀 자리로 원인을 가늠하고, 민법이 말하는 '지체 없이'와 판결이 문제 삼은 통지 방식을 알아서, 오늘 밤 사진과 문자를 어떤 순서로 남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벽지 모서리에 검은 점이 번진 걸 본 날, 집주인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먼저 닦아 내야 할까요? 곰팡이는 치우기 쉬운 문제처럼 보여도 누구 몫인지는 원인과 알린 시점에 따라 갈려요. 이번에 찾아본 범위에서는 곰팡이만 따로 다룬 공식 안내가 보이지 않았고, 결로·누수를 다룬 연구 답변과 판결 하나, 법 조문 두 개가 열어 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글은 그 범위 안에서만 말해요.

곰팡이가 핀 자리로 원인을 가늠해 보세요

LH 주거성능 Q&A에 실린 답변에 따르면 결로는 공기 중 수증기가 노점온도보다 낮은 실내 표면에 닿아 물로 맺히는 현상이고, 건물 구조체를 통해 들어오는 누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결로가 없어도 실내 습도 80% 이상이 이어지면 곰팡이가 살 수 있다고 해요(2026-10-27 LH 주거성능 Q&A 화면 기준). 아래 표는 그 답변을 곰팡이 위치로 옮겨 본 것이고, 마지막 칸은 이 글의 해석입니다.

곰팡이가 보이는 자리먼저 의심할 원인책임 가늠(이 글의 해석)
옷장·붙박이장 뒤쪽 벽결로, 공기가 안 통하는 자리내 관리도 함께 따짐
창가·외벽 접합부·보일러실결로, 단열·방습 부족건물 하자로 볼 여지
천장·벽에 물 얼룩이 번짐누수 가능성집주인 수선 영역일 수 있음
가습기·실내 빨래를 둔 방내 쪽 습기내 관리 몫이 커짐

첫 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의 답변이 근거예요. 붙박이장이 놓인 벽면과 장 안쪽 뒷면 사이는 결로 확률이 매우 높고, 장 안에 물건이 가득해 환기가 안 돼도 내부 습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둘째 줄은 대전대학교 교수의 답변으로, 단열재가 빠진 외피 부위와 열교, 외기가 스며드는 발코니 창호 주변, 보일러실과 세탁실이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곳으로 꼽혀요. 넷째 줄도 같은 답변에서 나왔는데, 동절기에 가습기를 과도하게 돌리지 말고 수증기가 많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환기하라는 안내입니다.

셋째 줄의 누수 징후는 이 글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공식 자료에서 따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서 얼룩이 되풀이되는지 정도가 구분의 단서가 되겠지만, 정확한 원인은 점검을 받아야 알 수 있어요.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은 붙박이장이 놓인 방의 습도를 40~60%로 유지하도록 안내하면서, 거주자가 온습도를 저위험 환경으로 관리했는데도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면 설계오류나 시공오류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은 곰팡이를 어떻게 볼까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2026-10-2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수선의무의 예로 벽이 갈라지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난방시설 고장을 들지만, 곰팡이와 결로는 그 화면에 나오지 않았어요(2026-09-30 생활법령정보 기준).

곰팡이를 직접 다룬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손해배상(기), 확정)를 열어 봤습니다. 법원은 천장 물방울과 벽지 습기, 곰팡이 현상이 단열·방습 성능 미비라는 하자에서 비롯됐고 계약 때부터 있었으며, 적어도 심한 결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인 하자에는 임대차 기간 중에 생긴 것뿐 아니라 인도 당시 이미 있던 하자도 들어간다고 했고요.

다만 주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곰팡이 제거와 결로 방지 공사 수준의 조치로 고칠 수 있는 하자라고 보아,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서 곰팡이는 무조건 집주인 몫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꼭 짚어 둡니다.

결과를 갈랐던 건 알린 방식이었어요

같은 판결에서 임차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알린 방식이 문제였어요.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한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예외라고 정합니다(2026-10-2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법원은 임차인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사 직전 중개업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만 확인된다며 지체 없는 통지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하자를 모르고 임차인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지 못해 수선하지 못한 범위에서는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지체 없이 알렸어도 피할 수 없었던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기각된 청구는 이랬어요.

  • 중개수수료·이사비·가구 분해 비용: 계약을 해제·해지한 것이 아니라 합의로 정리했다는 이유
  • 세탁비·전기제품 이설비: 그 기간 이후 지출이라 곰팡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 책장·옷장·가방 손상: 통지가 늦지 않았어도 피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
  • 위자료: 임대인이 정신적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는 윗집 누수로 아랫집 가구에 곰팡이가 생긴 사례(평결일 2016-07-18)도 있어요. 윗집 임차인이 누수를 알자마자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바닥 속 숨은 하자로 인한 곰팡이를 미리 막기 어려웠다는 점이, 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의 근거였습니다. 내 집 곰팡이를 다룬 사례는 아니지만, 알린 시점이 책임 판단에 들어간다는 점은 같아요.

오늘 밤 남길 기록 순서

판결이 문제 삼은 건 서면 통지가 없었던 점이었으니, 알리는 일을 글로 남기는 쪽으로 순서를 잡아 봤어요. 1~4번은 이 글의 일반적인 정리이고 공식 절차는 아닙니다.

  1. 닦거나 치우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요. 곰팡이가 핀 벽 전체와 가까이서 본 모습, 같은 자리를 찍어 날짜가 남게 합니다.
  2. 문자나 메신저로 집주인에게 알려요. 위치와 발견한 날을 적고 사진을 붙입니다.
  3. 최근 환기를 어떻게 했는지, 가습기나 실내 빨래를 썼는지 메모해 둡니다. 원인을 가늠할 때 같이 보게 돼요.
  4. 답이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요청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5. 월세를 임의로 줄이거나 계약을 끝내기 전에는 상담부터 받아요.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청구, 차임 지급 거절이나 감액 청구, 계약 해지 같은 권리를 설명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입니다.

문자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래는 예시 문구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방 벽 모서리에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해 사진을 보냅니다. 결로인지 누수인지는 알 수 없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시면 맞출게요.

내 쪽 관리도 같이 본다는 점,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것

곰팡이는 집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의 LH 답변이 가습기를 과도하게 돌리지 말고 수증기가 많으면 환기하라고 한 것처럼, 분쟁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함께 살펴질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이 글의 해석입니다). 환기와 습도 관리는 따로 쓴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을게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 곰팡이 제거와 도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
  • 결로와 누수를 가려내는 원인 진단의 절차와 비용
  • 2014년 판결 외의 다른 판결과 대법원 판단
  • 통지가 며칠 안이어야 지체 없이로 인정되는지(조문에 일수가 없어요)
  • 월세 감액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때의 구체적인 절차

벽지 모서리를 닦기 전에 사진은 찍어 두셨나요? 오늘 밤 할 일은 그 사진 한 장과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해요.

원룸 곰팡이 책임 자주 묻는 질문

Q. 원룸 곰팡이는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나요?
원인에 따라 달라요. 생활법령정보의 수선의무 예시에는 곰팡이가 없고(2026-09-30 생활법령정보 기준), 단열·방습 성능 미비로 생긴 곰팡이를 임대인이 수선할 하자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2014-06-20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내 집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Q. 곰팡이를 발견하면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민법 제634조는 지체 없이 알리라고 정하지만 며칠 안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2026-10-2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발견한 날 안에 알리는 쪽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은 이 글의 판단이에요.

Q. 말로만 알려도 되나요?
위 판결은 서면 통지가 없고 이사 직전 중개업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만으로는 지체 없는 통지로 보지 않았습니다(2014-06-20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 날짜가 남는 문자나 메신저로 알리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 글의 조언이에요.

Q. 환기를 열심히 해도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은 거주자가 온습도를 저위험 환경으로 관리했는데도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면 설계오류나 시공오류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2026-10-27 LH 주거성능 Q&A 화면 기준). 이때도 원인 확인과 기록이 먼저예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손해배상(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law.go.kr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권리·의무」 (2026-09-30 기준 표기) — easylaw.go.kr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평결일 2016-07-18) — easylaw.go.kr
  • LH 주거성능 Q&A, 「실내 결로가 발생하는 이유와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대전대학교 신우철 교수 답변, 작성일 표기 없음) — heri.lh.or.kr
  • LH 주거성능 Q&A, 「붙박이장 내부에 곰팡이가 생겼고 냄새가 나요.」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화 박사후연구원 답변, 작성일 표기 없음) — heri.lh.or.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27에 판결, 민법 두 조문, 생활법령정보 두 화면, LH 주거성능 Q&A 두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곰팡이 제거·도배 비용의 부담 기준, 원인 진단의 절차와 비용, 다른 판결과 대법원 판단, 지체 없이의 구체적 일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라서, 실제 분쟁은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쳐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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