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무상수리 기간 비교, 냉장고 1년·전기장판 2년
품질보증기간은 냉장고·세탁기·TV가 1년이고, 전기장판·선풍기·난로는 2년으로 오히려 더 깁니다. 읽고 나면 지금 쓰는 가전이 아직 무상수리 기간 안인지 구입 시기로 가려 보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순서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랍과 창고에 넣어 둔 난방가전을 꺼내 처음 켜 보는 달이 10월이죠. 여름 내내 쓰지 않던 물건이라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때 알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수리비를 알아보거나 새로 사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 Ⅲ에 품목별 품질보증기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별표 Ⅲ 파일(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과 생활법령정보 화면(2026-10-12 생활법령정보 기준)을 옮겨 적고, 오늘 날짜로 보증 기간 안인지 가려 보는 표를 더한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당사자가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2026-10-12 생활법령정보 기준).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로 따르게 하는 규칙은 아니에요. 대신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맞춰 볼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한다고도 안내하고 있죠. 제조사 보증서에 이보다 긴 기간이 적혀 있다면 보증서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이 글의 일반적인 권장입니다). 자취방 가전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표 별표 Ⅲ의 가전 항목 가운데 자취방에 흔한 것만 골라 옮겼습니다(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자부터 세고, 제조연도나 제조월만 적힌 제품은 그 해 또는 그 달의 말일을 제조일로 본다고 별표에 적혀 있어요.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에어컨(냉방 전용) 2년 제조일로부터 8년 에어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