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주의사항, 자취생 필수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피해 뉴스는 이제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모아 처음 독립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자취 경험이 적은 학생일수록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확인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안내해주는 서류만 믿고 넘어갔다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일 현장에서 처음 보는 낯선 서류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원룸·투룸 전월세 계약을 앞둔 자취생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근저당부터 대조하세요 계약서를 쓰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수수료 700원 정도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소유자 일치 여부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과 실제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동일한지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고, 가능하면 집주인 본인과 전화 통화로도 재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저당권·가압류 여부 —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아예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음 항목의 계산법으로 위험도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인지 계산해보는 법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계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래 기준으로 안전선을 따져보는 게 좋아요. 근저당 설정 금액 + 내 임차보증금 을 더한 값이 해당 주택 시세의 80% 이하 라면 비교적 안전한 편으로 봅니다. 이 비율을 넘어서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죠.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에서 유사 매물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