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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상자가 쌓인 원룸

이사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계산하고, 취소 배상액은 약정 운송일 며칠 전에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읽고 나면 내 이사 견적의 계약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내가 취소할 때와 업체가 취소할 때 오가는 돈을 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포장·반포장·일반)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2026-10-12 서울시·한국소비자원 공지 기준). 소비자원이 2026년 4월 21일 낸 피해예방주의보는 방문 견적 없이 맺은 소규모 이사 계약에서 추가 비용 요구 같은 피해가 많았고,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진다고 밝혔어요.

월세로 2년마다 짐을 싸는 자취생에게 이사 계약은 가장 자주 하는 큰 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취소하면 얼마를 내는지 숫자로 알고 계약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소비자원 공지와 생활법령정보의 배상 기준을 표로 풀어 봤습니다.

소비자원이 짚은 소규모 이사 피해 유형

소비자원은 소규모 이사 피해 사례를 분석해 유형별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연령대로는 20~30대 청년층이 65.1%로 가장 많았어요(2026-10-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기준).

피해 유형비율
물품 파손·분실47.7%
추가 비용 요구24.9%
이사 거부·계약불이행13.9%

소비자원은 방문 견적 없이 구두 설명이나 온라인 입력만으로 비대면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분쟁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 두 건의 계약금 비율을 계산해 보면

같은 공지가 소개한 사례 두 건이 모두 10월 이사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25년 10월에는 총 이사비용 385,000원 가운데 계약금 135,000원을 낸 반포장이사에서 장롱과 냉장고가 파손됐고, 업체가 잔금으로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손해액이 더 커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85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50,000원을 냈는데, 이사 당일 업체가 추가 비용 5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가 거부하자 이사를 하지 않고 철수했고, 업체는 현장 추가 요금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어요.

두 사례의 계약금 비율을 계산하면 385,000원 중 135,000원은 약 35%, 850,000원 중 350,000원은 약 41%입니다(이 글의 계산). 아래에서 보듯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큰 비중이에요. 이 비율이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공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사 계약금과 취소 배상 기준

📌 이사 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계약을 취소했을 때 배상액을 가르는 기준 단위가 됩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아래 배상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표이고,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이사화물취급사업 항목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하는 기준이니, 계약서에 따로 적은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이 글의 주의).

업체가 취소를 통보한 때업체가 내야 하는 돈
약정 운송일 2일 전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
약정 운송일 1일 전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4배
약정 운송일 당일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6배
당일에도 통보 없음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10배 또는 실손해액
내가 취소를 통보한 때내가 내야 하는 돈
약정 운송일 전계약금
약정 운송일 당일계약금 + 계약금의 1배

이사비 40만 원으로 계산해 보기

이사 총액이 400,000원이면 계약금은 10%인 40,000원입니다. 이 숫자를 위 표에 넣어 봤어요. 이 글의 계산이고, 이미 낸 계약금을 내가 내야 할 배상액에서 빼 주는지는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황계산금액
업체가 2일 전 취소반환 40,000원 + 배상 80,000원합계 120,000원
업체가 1일 전 취소반환 40,000원 + 배상 160,000원합계 200,000원
업체가 당일 취소반환 40,000원 + 배상 240,000원합계 280,000원
업체가 통보 없이 불참반환 40,000원 + 배상 400,000원(또는 실손해액)합계 440,000원
내가 운송일 전 취소계약금40,000원
내가 당일 취소계약금 40,000원 + 40,000원합계 80,000원

업체 쪽 배상이 시점에 따라 가파르게 커지는 만큼, 취소나 일정 변경은 통보한 시점이 곧 쟁점이 됩니다. 문자나 메시지처럼 날짜와 시각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이 글의 권고).

지연은 시간으로 따집니다

약정한 인수 시각에 늦는 경우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정리를 옮겼어요(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구분기준
업체 귀책, 2시간 이상 지연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2배 배상
고객 귀책, 2시간 미만 지연지체 시간 × 계약금 × 1/2, 계약금의 배액이 한도, 1시간 미만은 계산 제외
고객 귀책, 2시간 이상 지연계약 해제, 계약금의 배액 배상

계약금 40,000원으로 예를 들면, 내가 1시간 40분 늦은 경우 1시간 미만은 빼니까 1시간으로 계산해 1 × 40,000원 × 1/2 = 20,000원입니다(이 글의 계산). 2시간이 넘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의 배액인 80,000원을 배상하는 구조예요.

계약서와 이사 당일에 챙길 것

아래는 소비자원 공지의 유의사항과 생활법령정보의 분쟁 예방 수칙을 묶은 목록입니다.

  • 계약 전에 허가업체인지,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허가 여부는 '허가이사' 사이트나 업체 관할 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허가업체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 중 피해만 보상하므로, 이사 전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살펴보라고 소비자원은 안내합니다.
  • 가능하면 방문 견적을 받고, 화물 양과 주요 물품을 양쪽이 함께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이사일시, 화물 내역, 작업 인원, 추가 서비스 내역과 비용을 상세히 적으세요.
  • 귀중품은 직접 관리하고, 고가품은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포장을 꼼꼼히 요청하세요.
  • 작업 전에 기존에 파손된 물품을 확인하고, 파손이 걱정되는 물품은 따로 지정해 두세요.
  • 피해 보상 이행보증금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 피해가 생기면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서를 받고 사진 같은 증빙을 확보한 뒤 바로 보상을 요구하세요.

여기에 이 글이 덧붙이는 권고가 하나 있습니다. 당일 추가 요금 조항을 말로 넘기지 말고 '짐이 늘면 얼마를 더 받는지'를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 두세요. 소비자원이 소개한 사례 가운데 하나에서 분쟁의 불씨가 된 것이 바로 당일 추가 비용이었으니까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이미 낸 계약금을 고객이 내야 할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는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 원문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 정책브리핑에 남은 2002년 발표 기사는 시점별 항목이 지금 표와 달라서, 이 글은 2026-09-15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힌 생활법령정보 표를 따랐습니다.
  • 소규모 이사의 정의와 분석 건수, 네 번째 이하 피해 유형은 소비자24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업체별 민원 순위는 언론 보도로만 접해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에는 쓰지 않았어요.

이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금 비율, 취소 시점별 배상, 추가 요금 조건 세 가지만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이사를 마친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는 원룸 이사 나갈 때 보증금 돌려받는 법, 자취생 필수 원상복구 체크리스트 글에, 새 집을 계약할 때 볼 항목은 원룸 계약 주의사항, 자취생 필수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사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계약금은 총 이사비의 몇 %로 계산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내 사정으로 이사 당일에 취소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고객 귀책으로 약정 운송일 당일에 통보하면 계약금에 계약금의 1배를 더한 금액을 배상하고, 운송일 전에 통보하면 계약금을 배상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업체가 이사 당일 연락 없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체 귀책으로 당일에도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금 반환에 더해 계약금의 10배 또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이사 당일에 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이사일시, 화물 내역, 작업 인원, 추가 서비스 내역과 비용을 상세히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추가 비용을 거부하자 업체가 이사를 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2026-10-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기준).

Q. 이사 피해를 봤을 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소비자상담센터 1372(국번 없이) 또는 소비자24에서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10-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기준).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요" (2026-04-21) — consumer.go.kr
  •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피해예방주의보]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 2026-04-21 자료 게재) — news.seoul.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2026-09-15 기준 작성 표시) — easy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 마련 이사화물 표준약관]파손·분실 30일이내 통지하면 배상" (2002-09-16, 참고용 옛 자료) — korea.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2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공지, 서울시 전재 페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분쟁 페이지, 정책브리핑 2002년 기사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표준약관 원문, 이미 낸 계약금의 공제 방식, 소규모 이사의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글이니, 실제 분쟁은 1372나 소비자24에서 상담하세요.